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둔갑…에어비앤비 불법영업 76명 적발

권혜정 기자 2023. 4. 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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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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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아파트·주택 등서 숙박업 신고 없이 영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숙박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이들이 7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아파트,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 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영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 청소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만~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만~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적발된 A씨(31)는 부업을 알아보던 중 오피스텔을 임대해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월세로 얻어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한 뒤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했다. B씨(46)는 원룸 주택 7개의 객실을 임대 받아 숙박시설로 개조해 약 3년 동안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 영업을 했다.

특히 C씨(77)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아 더 이상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는 여인숙(14개 객실)을 인수한 뒤 2022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무신고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민사단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 소홀로 숙박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한 시민과 외국인관광객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제보 역시 당부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jung907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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