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여객기에 실탄 반입 70대 미국인 체포 불발…돌연 항공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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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달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70대 미국인 A씨를 체포하지 못했다.
26일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여객기 탑승권을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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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필리핀 체류…인천공항 경유 항공권 예매
인천서 체포하려 했지만 돌연 항공권 취소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경찰이 지난달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는 70대 미국인 A씨를 체포하지 못했다.
26일 뉴시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를 출발해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으로 가는 여객기 탑승권을 예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여객기는 대한항공 KE622편을 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경찰단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경찰 10여 명을 인천공항에서 준비 시켰다. 그런데 A씨가 돌연 해당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경찰은 이날 A씨가 다른 항공기를 통해 인천공항을 환승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이날 필리핀에서 도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도 A씨의 탑승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는 이날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해 미국 라스베이거스로 출국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현재까지 A씨에 대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면서 A씨가 현재 필리핀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7시45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을 출발해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KE621편에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인천공항 기내 수하물 X-ray 사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한 결과를 비롯해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해당 실탄은 체코산 권총형으로 이날 오전 7시10분과 30분 뒤인 40분께 각각 총 2발을 기내 승객들에 의해 발견됐다. 당시 활주로로 향하던 해당 항공기 내부에서 실탄이 발견되면서 해당 여객기는 터미널로 되돌아왔다.
한편 경찰은 해당 실탄을 적발하지 못한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보안검색요원에 대해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다만 경찰은 해당 대원에 적용된 혐의에 대해 현재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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