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횡령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3년 만에 항소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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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약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후 4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을 재개한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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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피고인 측 "탈세액 산출 근거 알 수 없고 사업 소득 모두 점주들이 가져갔다"
검찰, 1심서 무죄 판단 받은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부분 다시 판단해야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이 약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후 4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 등 6명과 타이어뱅크 법인에 대한 항소심을 재개한다.
과거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공판절차가 갱신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과정에서 김 회장 측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탈세액은 어떤 근거로 산출했는지 알 수 없고 모든 사업 소득은 위수탁판매점 점주들이 가져가 소득이 김 회장에게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부분에 대해 위수탁판매점 점주들을 개별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임에도 개별 사업자로 판단한 1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항소심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마지막 재판이 진행된 이후 재판 기일이 지정되지 않은 채 계속 미뤄져 왔다.
김 회장은 1심 재판과 비슷한 시기에 서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돌연 소송 취하 의견을 밝히며 지난해 5월 24일 소 취하가 확정됐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동시에 진행됐던 행정 소송이 결과를 기다렸다가 항소심 재판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 수법으로 약 8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세무 공무원의 정당한 세무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세금 증빙 서류를 파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며 징역 4년과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항소심 방어권을 이유로 김 회장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회장 측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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