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숙박업'..에어비앤비 불법업자 무더기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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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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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이용,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한 이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업자 76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택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에 달했다. 이 외에도 아파트와 주택을 이용했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1박 평균 10~20만원 상당의 요금을 받아 객실당 월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 영업행위를 할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 위생소홀로 인한 숙박서비스 질 저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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