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고팍스에 묶인 '566억', 언제 지급되나
기사내용 요약
업계 "고파이 자금, 이르면 5월 지급 예상"
변경신고 '불수리' 가능성도 나와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묶인 '566억원'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 키는 금융당국이 쥐고 있다.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가 수리돼야만 묶인 자금이 풀리기 때문이다. 이에 투자자들은 금융당국 결정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고팍스는 지난해 FTX 파산 여파로 자체 예치서비스인 고파이의 출금을 중단한 바 있다. 지난 13일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고파이에 묶인 이용자 자금은 총 566억원에 달한다.
고팍스는 해당 자금 수혈을 위해 '바이낸스 인수'를 택했다. 현재 바이낸스는 인수 직후 고파이 상환 금액을 지급하기 위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미리 매입해 지갑에 보관해 둔 상태다.
"고파이 자금, 이르면 5월 지급될 것"
복수의 은행·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에서 실시하는 가상자산 거래소 위험평가는 통상 한 달 정도 걸린다"며 "위험평가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이르면 5월 말부터 고파이 자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이보다 늦춰지거나 아예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앞서 금융당국이 보인 행보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변경신고 심사 기간의 연장이다. 당초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변경신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 내인 지난 19일까지 심사를 마치고 수리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 하지만 현재 추가 보완 서류 검토를 이유로 심사 기간을 연장한 상태다.
연장 배경에는 최근 미국 규제당국의 압박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바이낸스 리스크'다. 앞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자오창펑(CZ) 최고경영자(CEO) 등을 파생상품 규제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에 FIU는 관련 내용에 대한 소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변경 신고한 바이낸스 인사의 적격성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 제기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개입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피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그 의지는 금감원에도 전해졌다. 금감원이 전북은행에 요구한 '고팍스 위험평가'가 일례다. 통상 일반 금융기관에서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위험평가가 '이례적으로' 8개월 만에 진행된 것은 최근 상황을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은행업계 관계자 A씨는 "금융위가 고팍스 변경신고 심사를 연장한 것과 금감원이 갑자기 전북은행에 위험평가를 요구한 것 모두 우연이 아니다"며 "최근 미국 당국에서 제기한 '바이낸스· CZ 리스크'가 주효하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당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업체들에 가하는 규제 압박도 무시할 수 없다"며 "희박하지만 이런 부담 때문에 변경신고 수리를 아예 안 해 줄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애타는 고파이 이용자들
앞서 고팍스는 3월 말까지 변경신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기간에 맞춰 고파이 상환액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고파이 이용자 B씨는 "150일 동안 고파이에 자금이 묶여 있어 금융위 신고 수리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며 "신고 수리가 엎어지면 투자자들 눈에는 피눈물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고팍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용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전북은행, 금융당국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며 "지난해 진행한 위험평가와 종합검사 이후 문제점을 모두 보완했기 때문에 이번 위험평가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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