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억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26일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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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8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약 3년만에 재개된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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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80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타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약 3년만에 재개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특경법위반(조세),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2심 재판을 속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2월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에 대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방어권 행사를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후 항소심이 다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다 2020년 10월을 끝으로 현재까지 지연돼 왔다.
항소심 과정에서 김 회장이 서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탓에 이와 관련된 형사재판을 잠시 중단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다만 김 회장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약 3년만에 다시 시작되더라도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됨에 따라 준비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이후로도 김 회장 측이 무죄를 입증할 전국 다수 가맹점주를 증인으로 세울 것으로 보여 장기화 국면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여억원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해 일부 점주들에게 퇴직금이나 휴일 및 연장 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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