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오늘 '전세사기 대책 법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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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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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법안 등을 심사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 법안으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안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일부 개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지방세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정평가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이날 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재외동포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도 27일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법사위의 심사·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또한 법사위에서 논의된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이 법안은 지난 2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법사위에 넘어갔다.
지난달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여야 이견 속 심의가 보류됐다.
전날 환노위에서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의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해당 법안의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회법 제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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