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입었다면? 금융지원 일정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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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외에도 대환대출 신설, 월세대출 지원, 경·공매 전세대출 지원 등을 연이어 내놓는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맞춤형 주거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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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외에도 대환대출 신설, 월세대출 지원, 경·공매 전세대출 지원 등을 연이어 내놓는다. 모두 1~2%대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속도감 있게 피해자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맞춤형 주거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대책들은 전세사기 예방과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측면이 컸지만, 이번 방안들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방점을 뒀다.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대출해주는 저금리 전세대출은 지난달부터 보증금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다음 달부터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긴급거처 지원 등 다른 지원방안도 일부 확대된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입주를 지원한다. 자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았을 때는 기존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생애최초 우대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거·법률 지원뿐 아니라 당장 시급한 금융 지원을 늘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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