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입었다면? 금융지원 일정 확인하세요

이민하 기자 2023. 4. 26.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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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외에도 대환대출 신설, 월세대출 지원, 경·공매 전세대출 지원 등을 연이어 내놓는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맞춤형 주거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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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대출' 지원 확대...보증부 월세·대환 대출 등 맞춤형 저리 주거대출 금융지원 시행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기존 저금리 전세대출 지원 외에도 대환대출 신설, 월세대출 지원, 경·공매 전세대출 지원 등을 연이어 내놓는다. 모두 1~2%대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전세사기 특별법' 입법 전에라도 속도감 있게 피해자한테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2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맞춤형 주거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기존 대책들은 전세사기 예방과 처벌에 초점을 맞췄던 측면이 컸지만, 이번 방안들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방점을 뒀다.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대출해주는 저금리 전세대출은 지난달부터 보증금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를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다음 달부터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이사가지 않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주택도시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만 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직장이나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자 요건에서 제외돼 대출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추면 최저금리 1.2%, 2억4000만원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이달 24일부터 우리은행이 대환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5월부터는 국민·신한·하나은행과 농협으로 확대된다.
경매 종료 전 이사가도, 보증부 월세도 대출지원 …보증금 미상환 시 분할상환·연제 등록 유예
(인천=뉴스1) 유승관 기자 = 20일 인천지방법원 앞 한 법무사 사무소에 경매 상담 안내가 붙어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0일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 피해 주택 경매시 일정 기준의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 금융권의 경매공매 유예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4.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공매 종료 전에 사기 피해가 드러나 이사를 가야 하는 피해자들도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전세대출 등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새로 이사간 임차주택이 보증부 월세일 때도 기금을 활용해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보증금 불완전 회수 등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피해 구제책이 마련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대위 변제 이후 임차인이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득이하게 상환이 지연될 경우에도 미변제 전세대출 연체정보의 등록을 유예한다.

긴급거처 지원 등 다른 지원방안도 일부 확대된다. 올해 6월부터는 공공임대주택과 연계해 입주를 지원한다. 자산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최장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았을 때는 기존 '무주택 요건'이 유지된다. 주택 요건은 공시가격 3억원(지방 1억5000만원) 이하, 전용 85㎡ 이하다. 디딤돌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 생애최초 우대 혜택도 그대로 유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주거·법률 지원뿐 아니라 당장 시급한 금융 지원을 늘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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