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스타트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이번엔 국회 벽 넘을까

김예원 기자 2023. 4. 26.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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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법제화를 두고 다시 정치권과 벤처·스타트업계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전체회의에 이번 개정안이 상정되기만 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려 지점들은 창업주 복수의결권 보유 기간 제한 및 권리 상실 조건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벤처업계의 숙원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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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쟁으로 순연된 법사위 전체회의 26일 재개…복수의결권 도입 논의
벤처·스타트업계 "쟁점 법안에 밀리지 않도록 본회의 초반에 논의해달라"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복수의결권 법제화를 두고 다시 정치권과 벤처·스타트업계의 눈치싸움이 시작됐다. 최근 여야간 정쟁으로 무산됐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가 다시 열리기로 결정되면서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전체회의에 이번 개정안이 상정되기만 하면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통과는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여야 간 정쟁이 격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회의 초반에 법안이 통과하도록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2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와 여당은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상정 안건에 포함할 것을 건의했고 여기에 여야 간 이견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표출해왔다"며 "회의 개최만 확정되면 개정안 통과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가 확정되자 벤처·스타트업계는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는 분위기다. 개정안이 법사위만 통과하면 본회의 의결은 수월히 풀릴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하면서 법적 안전장치가 충분히 마련돼 큰 반대는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재벌 세습 악용 우려로 지난 3월 전체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여전한 변수지만, 회의 전후로 일부 벤처 스타트업단체에서 조 의원실을 수차례 찾아 의견을 전달하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벤처·스타트업계는 27일 본회의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이 지난해 12월 다른 법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한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과 관련해 사전에 이뤄진 협의가 본회의에서 뒤집힌 경우도 빈번하다.

벤처 스타트업 관계자는 "야권에서 패스트트랙 상정을 예고한 쌍특검법 등 쟁점이 첨예한 법안 상정 여부가 여전히 논의되는 걸로 안다"며 "복수의결권 제도는 최대한 회의 초반에 논의돼 통과 여부가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건 중소벤처기업부도 마찬가지다. 중기부는 지난 2020년 12월 벤처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복수의결권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다.

20일 금융위와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엔 인재유치 및 경영 안전 지원 방안으로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등과 함께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언급하기도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우려 지점들은 창업주 복수의결권 보유 기간 제한 및 권리 상실 조건 등을 통해 충분히 보완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벤처업계의 숙원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만큼 이번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주가 1주당 최대 10개까지 의결권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창업주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이 희석돼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벤처·스타트업계는 해당 권리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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