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8월부터 美 빅테크 강력규제…유해 콘텐츠 단속 안하면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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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는 현지시간 25일 '디지털서비스법'(DSA)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 및 검색 엔진' 19개를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SA는 특정 인종, 성, 종교에 편파적인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 있는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막기 위해 도입된 법률로 불법·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관한다는 비판을 받는 대형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법 자체는 작년 11월 발효됐지만, 19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8월 2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어서 그때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개 플랫폼에는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위키피디아, 틱톡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이 대부분 포함됐으며 이들 모두 EU 내 이용자가 월 4천 500만 명 이상인 플랫폼을 기준으로 선정됐습니다.
규제 강화에 따라 초대형 플랫폼으로 지정된 업체들은 문제성 콘텐츠를 인지하면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조정 등을 거쳐야하고 최근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반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도 부과된다. 가령 허위 정보를 퍼뜨릴 위험이 있는 합성 영상·이미지 등 AI 기반 생성 정보는 노출 시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사용자의 정치적 견해나 인종 등 민감한 데이터를 활용한 광고 노출도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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