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파더스' 처럼…'나쁜 집주인' 공개사이트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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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제목을 단 인터넷 사이트에는 25일 현재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43)를 포함해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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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명예훼손 처벌 우려와 동시에 추가 피해 예방 등 공익적 목적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나쁜 집주인'이라는 제목을 단 인터넷 사이트에는 25일 현재 주택 1000여채를 보유하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해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43)를 포함해 임대인 7명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기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도 함께 게시됐다.
이 홈페이지는 지난해 10월 추가 전세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한 개인이 만들었다. 운영자는 이메일로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서류 등을 제보받아 검토한 뒤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하고 그로부터 2주 뒤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한다.
사이트 운영진은 홈페이지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계약 당일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신탁 부동산임을 속이는 등 방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꾼이 주변에 너무 많다"며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하고도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죗값을 치르고 갈취한 돈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사건에 분노한 시민들은 이 사이트가 만들어진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재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배드파더스' 대표 구본창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였다. 구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구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관심을 끌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지난 2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 일대의 '깡통전세'로 70억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빌라의 신'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오피스텔, 빌라 등 3493채를 보유하고 뒷번호가 같은 대포폰을 사용해 이른바 '2400 조직'으로도 불렸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3)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모씨(51)와 박모씨(47)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과 다세대 주택에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피해자 31명의 보증금 7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최씨 등이 지금까지 세입자 300여명의 보증금 600억여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지성 기자 sorry@mt.co.kr,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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