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더 달라고?"…서울 13곳 분양권 전매제한 풀려도 '썰렁'[부릿지]

조성준 기자, 김아연 PD, 신선용 디자이너 2023. 4. 2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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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에도 분양권 거래는 뜸하다. 매도자는 규제 완화 그리고 세금 부담에 호가를 올리고 매수자는 분양가보다 높은 가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실거주 의무 규제도 남아있어 더더욱 거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청량리역 롯데캐슬의 시세 대비 3억원 낮춘 거래 이후 눈에 띄는 분양권 매매가 없는 상황이다.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정부의 규제 완화 엇박자와 여전한 분양가 대비 높은 프리미엄으로 숨죽인 분양권 시장에 대해 알아봤다.

안녕하세요. 부릿지 조성준입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된 부동산 침체 현상은 1년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 시장에서의 거래 절벽을 넘어, 분양 시장 냉각과 그에 따른 건설업계의 붕괴로까지 이어졌는데요. 부동산 경착륙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 때 만들어진 각종 규제를 빠른 속도로 완화했습니다.

아파트 분양 시장과 건설 경기를 일으키기 위한 규제 완화책을 내놨는데요. 그중에서도 주목받은 정책은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와 실거주 의무제도 폐지였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얼마 전 완화된 데 반해,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실거주 의무기간은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정책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 뒤따랐습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 대책 현재 어디까지 왔고 뭐가 남았는지, 시장엔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부릿지가 알려드립니다.
8년 만에 열렸지만…파리 날리는 분양권 시장 "거래요? 없어요!"
지난 4월 7일 분양권 전매제한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수도권 아파트의 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까지 줄어듭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6.19 대책에 따라 서울지역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 후 8년 만에 분양권 시장이 다시 문을 연 건데요.

이번 대책으로 당장 서울 지역에서는 주요 단지 13곳에서 분양권을 팔 수 있습니다. 지난해 4월 7일 이전에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 단지들이죠. 그중 눈에 띄는 곳은 동대문구에 들어서는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강동구의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은평구에서는 DMC SK뷰 아이파크포레, 강북구 북서울자이 폴라리스 등이 있습니다.

시행령이 적용된 날, 즉시 분양권 거래가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3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청량리역 롯데캐슬 전용 84㎡가 10억9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분양가 호가는 14억5000만원 정도니 3억원 정도 저렴하게 손이 바뀐 것이죠.

전매제한이 풀린 지 보름이 조금 지났지만, 일부 거래를 제외하고 거래량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규제 완화에도 시장에서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데는 여러 요인이 꼽힙니다.

우선 분양권 가격 때문입니다. 은평구 수색동 DMC SK뷰 아이파크포레의 전용 84㎡ 분양권 매물도 13억5000만원까지 확인 됩니다. 이 아파트의 2020년 8월 당시 분양가는 6억 후반대였죠. 지난 3월 거래된 입주권은 약 9억5000만원이었지만, 최근 들어 분양가에 7억8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은 겁니다.

청량리에서 확인된 저가 거래도 인근 시세, 혹은 이전 분양권 거래 시세 대비 3억이 낮아진 것일 뿐, 분양가 수준으로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일반분양자의 분양권 가격도 조금씩 오르는 추세입니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 밀레니얼 중흥S클래스 전용 84㎡ 분양권은 현재 12억6800만원까지 확인됩니다. 이 아파트 같은 타입 분양가는 9억8000만원 대였으니, 2억9000만원의 프리미엄이 불어있죠.

분양권을 매매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제약은 많습니다. 현행 세법상 청약 당첨 1년 안에 분양권을 팔면 시세차익의 70%에, 2년 이내 팔면 차익의 60%를 각각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실제 부담은 66~77% 수준이죠. 세금이 돈과 관련된 문제라면, 분양받은 집에 살아야 하는 실거주 의무제도는 돈을 떠나 거래 자체를 막습니다.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만큼 실거주 의무가 남은 아파트 분양권을 섣불리 거래했다가는 거주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연 조성준
편집 김아연 PD
디자이너 신선용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김아연 PD ayeon_28@mt.co.kr, 신선용 디자이너 sy05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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