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거리기본법’ 제정 더 미뤄선 안돼

관리자 2023. 4.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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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안심하고 생활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급한 것이 바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10일 '먹거리기본법안'이 발의돼 다행스럽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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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먹거리 안정적 공급 중요
식량주권 확보·자급 능력 높여야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안심하고 생활하게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다. 또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생존에 필수적인 건강하고 안전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먹거리 기본권’이다.

하지만 근래 먹거리 기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빈발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전쟁 등으로 식량 생산이 급감해 가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줄을 잇는다. 누구도 예상 못했던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곡물 수출을 제한하기도 했다. 자기 나라 국민이 우선 먹고살아야 하니 뭐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경우 이농과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농촌이 소멸위기에 처하면서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 이제는 농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식량자급률은 44.4%, 쌀을 제외한 곡물자급률은 20.9%에 불과하니 기상재해나 무역 분쟁 등 대내외적으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당장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것은 뻔한 이치다.

그렇다면 무엇보다 급한 것이 바로 ‘먹거리 기본법’ 제정이다. 식량주권 강화와 자급 능력 향상 등을 통해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자는 얘기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먹거리 기본 조례 등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합하고 뒷받침하는 국가 차원의 법률이 없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앙정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먹거리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침 10일 ‘먹거리기본법안’이 발의돼 다행스럽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확립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골자다. 적정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 재정운영 방안도 마련토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조만간 관련 법안이 추가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23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을 가능하게 했던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을 파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한번 곡물값 급등이 우려된다. 먹거리기본법 시행을 미뤄선 안된다. 종합적인 먹거리 공급 대책이 마련되고 충분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식량주권 확보는 물론 우리 농업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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