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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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이달 24일부터 6월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모내기 시기가 일반벼보다 늦은 가루쌀(분질미)은 가입 기한이 7월7일까지다.
지난해에는 26만7000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5만5000농가가 보험금 1288억원을 수령했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 7종(벼멸구·도열병·흰잎마름병 등)에 따른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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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이달 24일부터 6월23일까지 전국 지역농협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모내기 시기가 일반벼보다 늦은 가루쌀(분질미)은 가입 기한이 7월7일까지다.
벼 재해보험은 태풍·가뭄·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벼농가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에는 26만7000농가가 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5만5000농가가 보험금 1288억원을 수령했다. 병해충 특약에 가입하면 병해충 7종(벼멸구·도열병·흰잎마름병 등)에 따른 피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가뭄 등으로 모내기를 못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앙·직파 불능보험금 규모를 기존 보험 가입금액의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이앙·직파 불능을 보장받으려면 5월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또 ‘저(低)자기부담비율 상품’의 가입 기준을 완화했다. 저자기부담비율 상품은 재해로 발생한 손실 중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적고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은 상품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벼 수확기에 재해를 신고한 농가에게 보험금 지급 처리 절차와 진행 현황을 문자 등으로 실시간 안내할 예정이다. 농가가 손해평가와 재조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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