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산업현장 사망사고 절반 건설현장 발생

정우진 2023. 4. 26.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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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내 건설사 대표들이 모여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김홍섭 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사회적 갈등, 비판이 존재하기는 하나 왜 제정됐는지에 대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건설사 본사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원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 모두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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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체계 확립 건설사 간담회
고용노동부 통계 38명 중 19명
“자율체계 구축·세부지침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내 산업현장 사고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도내 건설사 대표들이 모여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지청장 김홍섭)은 25일 춘천합동청사 회의실에서 강원권 주요 건설사 18개 사 대표이사와 한국산업안전공단 강원지역본부 등과 함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위한 건설사 대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도내 사고사망자 수가 늘어난데다 이 중 절반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인 안전개선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 해인 지난해 강원도 사고사망자는 38명으로 전년(34명)대비 11.76%(4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4월 20일 기준)도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으나 8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특히 지난해 도내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19명(50%)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올해 사고사망자 8명 중 7명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참석한 건설사 대표들과 재해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기 규율 예방체계는 노사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을 마련하고 평상시에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 사고 발생 시에는 평소 예방 노력의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책임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또 위험성 평가 특화점검과 취약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 등 올해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기업들로부터 애로사항도 들었다. 특히 건설사별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관리현황과 계획을 점검하고, 작업 전 위험성 평가와 안전 미팅 등을 통해 노동자 의견을 듣고 있는지, 현장소장과 안전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부여받는지 등을 살폈다.

김홍섭 지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사회적 갈등, 비판이 존재하기는 하나 왜 제정됐는지에 대해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며 “향후 건설사 본사에서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망원인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해당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 모두에 대해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도내 건설사들의 불만사항도 터져 나왔다. 간담회에 참여한 A 대표는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근로자에 대한 책임도 있으나 건설사에 대한 처벌만 집중된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며 “또 지침은 있으나 큰 회사와 작은 회사, 공정별 차이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없어 대응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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