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병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병역면탈 조장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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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병역면탈 조장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불법정보 게시자에 대한 처벌과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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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 을·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은 25일 정보통신망을 통한 병역면탈 조장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인터넷에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거나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방조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전무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병역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불법정보 게시자에 대한 처벌과 병역면탈 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명시했다.
한 위원장은 “신성한 병역의 의무는 공정과 정의의 가치가 우선이기에 병역면탈 조장행위는 강력한 처벌로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병역비리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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