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지자체 잇딴 대책 발표에도…전세사기 피해자들 "여전히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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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가 부산 전역에서도 발생하자 부산시도 관련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피해자들에게 금융·주거·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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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송보현 박채오 기자 =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가 부산 전역에서도 발생하자 부산시도 관련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대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피해자들에게 금융·주거·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또 피해 건물의 사용료 체납에 따른 단전·단수에는 예고장이 가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유예한다. 긴급주거시설은 기존 84호에서 110호로 늘리고 이사하는 피해자를 위해 월 40만원 월세와 가구당 150만원의 이사비를 부담키로 했다.
정부·여당에서도 해법 찾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지난 23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우선매수권 부여, 경매 낙찰을 위한 저리 융자, 낙찰 시 취득세 등의 면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 매입을 통한 장기전세 등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조오섭 민주당(주택 임차인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상정 정의당 의원(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5일 부산을 방문해 피해자들과 만남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누구나 우선 보증금부터 돌려받고 싶은 마음은 똑같은 것이고 심정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선보상에 대해선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관련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들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피해 정도나 소득수준 등으로 피해자를 ‘분류’한다고 지적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A씨는 “대환대출 상품 출시를 기다렸지만 연소득이 7000만원이 넘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소득이 많다고 해서 피해자가 아닌게 아니다. 저금리 대환 대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보증금이 3억2000만원이라 도움은 고사하고 피해자로 인증받는 길도 어렵다”며 “기존 제도 요건을 맞추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어쩔 수 없다’고 답한다”며 ‘분류’에 대한 불만감을 표출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저당설정 시기에 따라 달라지는 최우선변제 기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 C씨는 “건물자체가 근저당이 많이 설정돼있다면 세입자에게는 전혀 도움되는 방안이 아니다”며 “근저당까지 포함해 우선순위를 피해자들한테 주고 남은 빚은 집주인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특히 임대인의 재산을 가압류해 근본적인 피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D씨는 “공공매입 우선 낙찰권 등의 허무맹랑한 대책이 아닌, 피해 금액을 보상받는 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대부분은 그 집을 빚까지 내서 매입하거나 더 오래 거주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E씨는 “가압류를 통해 피해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임대인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고 말했다.
w3t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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