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 고용'의 해법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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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제정된 지 올해로 43주년이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부여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반영되고 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분위기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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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장애인의 날(4월 20일)이 제정된 지 올해로 43주년이다. 그동안 먹고사는 문제에 치우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돌보는 데 간과했음을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느끼고 있다. 다만 최근에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해지면서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위기다.
이런 움직임은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에 부여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에 반영되고 있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는 분위기인 것. 다만 민간기업의 경우엔 '고용 의무'를 준수하기보다 '부담금'을 선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은 아쉬움이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자료(2021년 12월 기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민간기업으로서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의 1.55%(의무고용률 3.1%의 50%) 미만이고,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은 419곳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기간 시중에 풀린 유동성 때문에 고금리로 수혜를 입은 국내 대형금융사의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 원이나 됐다. 특히 NH농협은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등한시해 부담금만 179억 원을 냈다.
이처럼 많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외면한 채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들도 장애인을 채용하고 싶지만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장애인의 직무가 대개 비장애인 직원들의 복지나 단순 업무에 한정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의무고용 이행만을 위해 필요 이상의 복지 인력이나 단순 직무를 확충할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도 장애인 고용을 확대한다면서도 정작 직무훈련은 바리스타, 문서수발, 주차관리 등의 단순 직무 위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최근 몇몇 민간기업이 도입한 스포츠나 예술 장애인 육성 프로그램에서 해결방안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다. 코웨이는 휠체어 농구단(블루휠스)을 창단하고, 시각장애인 합창단(물빛소리)도 만들었다. '골프존 파스텔합창단'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들을 예술인이나 체육인으로 대우해 고용에도 성공한 셈이다.
정부도 지난 3월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제도 개선을 통해 문화·예술분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활성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도 올려주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장애인의 자활을 통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떳떳하게 자리매김하게 함으로써 공공부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제 기업들이 나서 스포츠와 문화예술 장애인을 적극 채용해야 할 차례다.
송양빈 사회적협동조합 더열린숲복지센터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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