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꾼 이 사람입니다"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신유진 기자 2023. 4. 26.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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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26일 '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메일로 나쁜 집주인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서류를 통해 제보받아 검토 후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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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임대인을 고발하는 신상공개 사이트가 등장했다. /사진=나쁜 집주인 사이트 캡처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 각지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등장했다.

26일 '나쁜 집주인'이라는 이름의 홈페이지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들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주소 등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이곳에는 지난해 전세사기 사건을 수면 위로 올린 '빌라사기꾼'(속칭 '빌라왕') 김모씨를 포함한 임대인 7명의 정보가 게재됐다.

해당 사이트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와 전세사기 관련 기사,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 등도 게시됐다.

해당 사이트 운영자는 "전세금은 세입자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고 전세사기꾼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며 "세입자가 평생 피땀 흘려 번 돈을 갈취했는데도 벌금형의 가벼운 처벌만 받고 잘 먹고 잘사는 나쁜 집주인을 고발한다"고 운영 목적을 설명했다.

운영자는 지난해 10월 전세사기 추가 발생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사이트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메일로 나쁜 집주인에 대한 개인정보 등을 서류를 통해 제보받아 검토 후 해당 임대인에게 신상공개 사실을 통보한다. 이후 2주 뒤 정보를 게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세사기 사건이 사회적 재앙으로 확산되며 사이트의 운영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다만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어 우려도 나온다. 공개 내용이 사실이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한 '배드 파더스' 대표 구본창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도 있다. 구씨는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이후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2월 악성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개 대상은 총 2억원 이상의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고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2건 이상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들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이 공개된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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