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내일 국회 발의
정순우 기자 2023. 4. 26. 03:04
원희룡 국토 “일정 최대한 당겨”
다음주까지 본회의 통과 목표
다음주까지 본회의 통과 목표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경매 우선권 제공, 세금 감면 등의 구제 방안을 담은 특별법이 오는 27일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에 맞춰 구체적인 피해자 지원 종합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내일(26일) 정도면 특별법 발의를 위한 실무 준비를 마치고 목요일(27일)에 발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국토부에서 만들고, 여당 의원이 발의하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하루하루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의사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입장이다. 28일 국토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 주 중 법안소위,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거주 주택을 경매에서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장기 저리 대출과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집 구매를 원치 않는 피해자의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야권에서 주장하는 피해자 보증금을 공공에서 직접 보상하는 내용은 제외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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