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4월 임시국회 처리 불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 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위 여야 간사는 오는 2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 3건의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상정 후 국토위 법안소위 심사, 전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4월 국회 내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정부 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민주당 조오섭,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또 내달 1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열어 이들 법안을 병합심사한 후, 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다음 주 국토위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은 다른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은 세입자 보증금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