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호사도 교수자격 부여” 달래기… 간협 “5년전 대책 재탕”
이지운 기자 2023. 4. 26. 03:03
내일 간호법 표결 앞두고 지원대책
“강의 병행 임상 간호교수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16→5명으로”
與 “野 간호법 강행땐 거부권 건의”
“강의 병행 임상 간호교수 도입
간호사 1인당 환자 16→5명으로”
與 “野 간호법 강행땐 거부권 건의”
내년부터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도 의대 교수처럼 의료 행위와 실습 교육을 병행하는 임상 간호교수 제도가 시행된다. 간호사를 많이 채용한 병원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간호등급제’ 개선안도 올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간호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안으로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교육 간호사에 ‘교수’ 자격 부여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임상 간호교수제 도입이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 겸임교수로서 실습과목 강의를 병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내년 시행될 예정으로, 병원 내에서 의대 교수처럼 간호대 교수를 볼 수 있게 된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간호사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중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16.3명에 이른다. 정부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 대 5’를 목표로 병원 내 간호인력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간호사를 많이 뽑을수록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가(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지급되는 의료비) 체계를 개편하고, 지방 병원에는 간호사를 뽑을 때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3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 외에 △낮 또는 밤 고정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도 현재 1명이 환자 30∼40명을 담당하는데, 환자 8명당 1명 수준까지 개선하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간호대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정부와 간호계, 병원계가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마련해 매년 증원 인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기준 간호대 입학 정원은 약 2만3000명으로, 현재도 매년 700명씩 늘고 있다.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처방, 시술 등 의사 업무를 수행해 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계는 PA 간호사들이 겪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개설해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 27일 표결 앞두고 긴장 고조
정부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간호계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는 이유다.
이러한 배경 탓에 정부가 25일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 ‘간호계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다음 달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하겠다던 일정을 2주 이상 앞당긴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간호계는 이번 대책 발표와 별개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5년 전에도 비슷한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정 충당 계획은 빠져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간호조무사 1000여 명은 25일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연가 투쟁’을 벌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간호법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촉발한 국회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27일 간호법 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정부가 반대 입장을 밝혀 간호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복지부가 간호사 처우 개선안으로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교육 간호사에 ‘교수’ 자격 부여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임상 간호교수제 도입이다. 교육전담간호사 등이 병원에서 환자를 간호하면서 간호대 겸임교수로서 실습과목 강의를 병행하게 한다는 것이다. 내년 시행될 예정으로, 병원 내에서 의대 교수처럼 간호대 교수를 볼 수 있게 된다. 교육전담간호사 배치를 위한 정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규 간호사의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해 1년간의 임상 교육·훈련체계도 도입한다.
정부는 간호사의 근로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지나치게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가장 중한 환자들이 입원하는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간호사 1명당 환자 수가 16.3명에 이른다. 정부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 대 5’를 목표로 병원 내 간호인력 충원을 추진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이를 위해 간호사를 많이 뽑을수록 병원에 더 많은 보상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수가(건강보험으로 병원에 지급되는 의료비) 체계를 개편하고, 지방 병원에는 간호사를 뽑을 때 추가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간호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기존 3교대 방식의 근무 형태 외에 △낮 또는 밤 고정 근무 △12시간씩 2교대 근무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간호조무사도 현재 1명이 환자 30∼40명을 담당하는데, 환자 8명당 1명 수준까지 개선하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간호대 정원 확대 기조를 유지하되, 정부와 간호계, 병원계가 참여하는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마련해 매년 증원 인원을 결정하기로 했다. 2023학년도 기준 간호대 입학 정원은 약 2만3000명으로, 현재도 매년 700명씩 늘고 있다.
불법이지만 관행적으로 처방, 시술 등 의사 업무를 수행해 온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복지부는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계는 PA 간호사들이 겪는 법적 지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와 함께 1차 의료기관, 중소병원 등이 방문형 간호 통합제공센터를 개설해 방문형 의료서비스와 돌봄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3년간 실시한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 27일 표결 앞두고 긴장 고조
정부는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간호계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직역단체들이 일제히 반대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하면 사회적 갈등이 커진다는 이유다.
이러한 배경 탓에 정부가 25일 간호인력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이 ‘간호계 달래기’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다음 달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발표하겠다던 일정을 2주 이상 앞당긴 것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하지만 간호계는 이번 대책 발표와 별개로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5년 전에도 비슷한 대책 발표가 있었지만 실효성이 없었고, 이번에도 구체적인 재정 충당 계획은 빠져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간호조무사 1000여 명은 25일 연가를 내고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연가 투쟁’을 벌였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이날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곽 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게 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간호법으로 보건의료계 갈등을 촉발한 국회는 이날도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할 경우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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