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강행 땐 대통령 거부권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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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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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특검 예고엔 “정치 상황 타개 수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5일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이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면 여당으로서 특별한 대책 없이 이 상황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 정부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면 의료 현장에 상당한 혼선이 예상된다”며 “의료 체계 전체가 상당히 흔들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민주당과 협상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민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고 이 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하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아직 27일 본회의까지는 시간이 있으니 민주당과 계속 협상하겠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이 (민주당이) 다수의 힘으로 독주하고 협상에 임하지도 않는 입법폭주 상황 아니냐”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쌍특검’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쌍특검을 추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쌍특검에 대해 우리 당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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