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계·여야 극한 대립 간호법, 강행 처리는 혼란 키울 뿐

2023. 4. 26.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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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간호법 제정 논란의 핵심은 이 법이 생기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지휘 밖의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의료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역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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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협 대화 없이 파업 주장만
갈등 조정은커녕 사태 키운 정치권
중재 끈 놓지 말고 속히 대안 찾길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치권의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고,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승객을 태운 두 기관차가 마주 보고 달리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청회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등을 거친 법안이라며 오는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했다. 여권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맞설 태세다. 자칫 의료 대란으로 번져 국민 건강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정부는 어제 간호사 처우 개선과 방문형 간호 활성화를 골자로 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간호사들을 달래기 위한 긴급 처방이다. 하지만 사태의 핵심이 빠진 미봉책으로 효과를 볼지 의문이다. 간호법 제정 논란의 핵심은 이 법이 생기면 간호사들이 의사의 지시·지휘 밖의 범위에서 독자적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간호사의 단독 개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사협회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 중재안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간호협회 역시 지나친 직역이기주의가 아닐 수 없다. 자신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환자들을 볼모로 파업하겠다는데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 힘 과시가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할 문제다.

정치권의 책임도 크다. 간호법이 처음 발의된 게 2021년 3월이다. 국회가 제 역할을 했다면 이후 2년 동안 의료계 갈등을 조율해 합의안을 만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국회 상임위에선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적 우위만 믿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 사태를 키웠다. 총선을 의식한 탓에 의료계를 두 쪽 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여당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상황을 방치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의료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여러 직역의 협업으로 이뤄지는 분야다. 어느 한 직역이라도 의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안 통과 이후 초래될 의료 파업 등 혼란에 대한 대책 없이 법만 무작정 통과시키겠다는 건 무책임한 일이다. 강행 처리는 혼란을 더 키우는 불쏘시개일 뿐이다. 여야와 의료계는 힘겨루기를 그만 접어야 한다. 서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면서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내야 할 때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야 합의 처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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