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여부 두고 공방

엄윤주 2023. 4. 26. 0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어제(25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지 6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소위에 회부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도 법사위가 체계 자구 심사를 넘어서서 월권적인 행동을 한다면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개정안을 마련하는 게 국민의 염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해당 법안에 대해 법사위에서 한 차례 정도 심사했고, 지금도 계속 심사 중에 있다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른바 쌍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해 검은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은 다음 전체회의 때까지 계속 협의해달라며 환노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한 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고 처리해줄 것을 법사위 촉구했습니다.

또 법사위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다음 회의 때 국회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표결에 부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법안 본회의 직회부를 위해선 소관 상임위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전해철 위원장을 비롯한 야당 소속 환노위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