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퇴사 예정 직원이라"...직원 이메일 무단으로 열고 비밀번호 바꾼 대학

홍성욱 2023. 4. 26.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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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누군가 자신의 메일을 열어보고, 비밀번호까지 바꿨다면 참 황당하고 불안하겠죠.

이런 일이 대학교 내부에서 벌어졌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 한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 씨.

계약 만기를 열흘 넘게 앞둔 지난 2월 17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휴가 중 누군가 자신의 회사 메일을 열어본 것도 모자라 비밀번호까지 바꾼 겁니다.

[A 씨 / 송곡대학교 전 직원 : 비밀번호가 계속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거는 뭐 누군가 비밀번호를 바꿨구나, 그렇게 알게 됐죠.]

동의 없이 A 씨의 메일을 확인하고, 비밀번호까지 바꾼 건 같은 부서 상사 박 모 씨.

[A 씨 / 송곡대학 전 직원 : (개인 메일)비밀번호를 휴가 중인데 임의로 바꾸시면 어떻게 해요.]

[박 모 씨 / 송곡대학 직원 : 미안하다. 내가 저 급해가지고.]

[A 씨 / 송곡대학 전 직원 : 아니 아무리 그래도.]

[박 모 씨 / 송곡대학 직원 : 총장님한테 보고해야 될게 있어서.]

상사 박 씨는 리모델링 업체와의 비용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메일을 열어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사전에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씨 / 송곡대학 전 교직원 : 제가 휴가 중이었고 연락이 안 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납득이 안 가죠. 남의 이메일 그냥 열고 들어갔으니까 해킹이잖아요.]

황당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A 씨가 반발하자 해당 부서는 대학 전산원에 부랴부랴 공문을 보냅니다.

조만간 A 씨가 퇴사 예정이니, 비밀번호를 초기화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문제 제기 이후 대학 측이 뒤늦게 공문 처리해 사안을 덮으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측은 당시 A 씨가 사실상 퇴사를 결심한 것으로 보여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이후에 공문처리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송곡대학 관계자 : 휴가 쓰고 나서 자리도 다 정리하고 주말에 와서 싹 다 책상도 정리하고 자기 짐도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퇴사를) 인식하고 있었죠.]

대학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사건에 관계된 직원들을 문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별님 / 변호사 : 근로자의 이메일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이 금지하는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메일을 동의 없이 확인한 박 씨와 대학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할 계획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YTN 홍성욱 (hsw05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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