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제 강제동원 3자 변제안' 발표 후 기부 총 9건

하지현 기자 2023. 4. 26.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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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의 '3자 변제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13일까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가 총 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6일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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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인·기업 등 금액 공개 7건…포스코 40억
현재 배상판결 피해자 15명 중 10명 수령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 발표를 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3.03.0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6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배상의 '3자 변제안'을 발표한 이후, 지난 13일까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에 접수된 기부 건수가 총 9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 기부금 접수내역'에서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의 기탁자는 총 아홉 군데로 기재됐다.

개인 기부 건수는 총 4건으로 각각 5000만원, 1000만원, 100만원 및 비공개였다. 기업 기부는 총 2곳으로 포스코가 40억, ㈜오토스윙이 2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밖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서울대 총동창회, 서울대 일본 총동창회 3곳의 단체에서 기부에 참여했다. 서울대 총동창회만 1000만원으로 기부액을 공개했다.

정부 강제징용 해법이 나온 뒤 현재까지 피해자·유족 15명 중 10명이 재단의 배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은 판결금 수령 의사를 밝힌 2명의 피해자 및 유족에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난 7일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나머지 8명의 피해자·유족에게는 지난 14일 판결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한 명당 지급된 액수는 지난 2018년 대법원판결 배상금 및 5년간 지연 이자를 합친 2억원 정도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6일 2018년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재단이 지급하는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피해자 15명 중 생존자는 3명이다.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배상금 수령권을 가진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들은 이 해법이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기업 배상 참여라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 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및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해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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