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車] '우회전 일시정지' 차량 밀어놓고 "앞차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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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 옆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전 잠시 정차한 차량과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추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춘 앞 차와 뒤에서 추돌한 대형 트럭, 과실 비율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B씨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보고 일시 정지했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쫓아오던 A씨는 B씨 차량과 그대로 추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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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백소연 기자] 교통섬 옆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전 잠시 정차한 차량과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이 추돌하는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4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우회전 중 교통섬 보행자 신호를 보고 멈춘 앞 차와 뒤에서 추돌한 대형 트럭, 과실 비율은 어떻게?'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지난 16일 오후 7시47분께 서울시 마포구의 한 도심 한복판 상황이 담겼다.
제보자이자 대형 트럭 운전자 A씨는 우회전하기 위해 교통섬 오른쪽 길로 이동했고, 앞에 있던 승용차 운전자 B씨가 서행하자 "왜 안가. 빨리빨리 가라"며 경적을 울리고는 바짝 따라붙었다.
B씨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보고 일시 정지했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쫓아오던 A씨는 B씨 차량과 그대로 추돌했다.
추돌 직후 A씨는 "이거 앞 차 잘못이다. 앞차 (과실) 100이다"라고 주장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 없는 횡단보도라도 보행자가 옆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를 보고 뛰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멈추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어 "앞 차량이 급정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 차를 칭찬해 줘야 할 것 같다"며 "교통섬 옆에 있는 작은 횡단보도를 지날 경우, 앞 차처럼 잠시 멈춰서 좌우를 살피고 안전하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 말처럼 주변을 살피지 않고 우회전을 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대전시 대덕구의 한 사거리에서 레미콘 운전기사인 60대 C씨가 우회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덮쳐 숨지게 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경찰 측은 지난 1월22일 교차로서 우회전 시 보행자 유무와 상관 없이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 하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했으며 3개월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지난 22일부터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백소연 기자(white@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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