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단체 정면 충돌 조장하는 ‘간호법’ 강행 멈추고 숙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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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의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의료 단체 간 정면 충돌을 조장하는 간호법 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시작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숙의(熟議)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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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의료 대란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다. 의사협회 등 13개 의료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자는 중재안을 마련했으나 대한간호협회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의료 단체 간 충돌이 현실화할 경우 애꿎은 국민들만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
의사·한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들의 역할과 업무 범위가 단일한 법 체계로 의료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관련 사항만 별도의 법 체계로 분리하자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간호사의 역할을 ‘진료의 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바꾸는 것이다. 의사 등은 이렇게 될 경우 영역이 침탈될 수 있고 간호사가 의료 기관을 단독 개원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와 요양보호사 단체들은 자신들의 직역을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두는 데 반발하고 있다.
이익 단체 간 갈등이 큰 법안을 처리하는 경우 충분한 논의와 설득·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이 간호사들의 표를 겨냥해 본회의 직회부에 이어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 경우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을 더 증폭시키게 된다. 최근의 양곡관리법 처리처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국회의 재의결 시도 및 부결로 이어져 입법부와 행정부 간 대립을 더 키우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를 의사일정에서 뺀 것도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민주당이 요즘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기득권 지키기 또는 포퓰리즘 성격의 입법을 밀어붙이는 것은 내년 총선 표심을 의식한 전략으로 보인다. 의료 단체 간 정면 충돌을 조장하는 간호법 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원점에서 시작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숙의(熟議)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 의석만 믿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내년 총선 때 외려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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