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0여 년 전 성폭행했나"…뉴욕서 민사재판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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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한 민사 재판이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원고인 캐럴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캐럴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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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에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한 민사 재판이 뉴욕에서 시작됩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늘(25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진 캐럴(79)이 제기한 민사 소송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부연방지법은 이날 배심원단 선정 작업을 완료한 뒤 원고와 피고 변호인의 모두 진술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원고인 캐럴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캐럴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습니다.
사실 여부와 관련 없이 시효가 만료된 사안이지만, 지난해 말 뉴욕주의회가 1년간 성범죄의 시효 적용을 중단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고소가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원고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그는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도 피소됐습니다.
원칙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지만,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성 추문 입막음용 돈 지급과 관련한 기업 문서 조작 혐의로 기소돼 맨해튼 형사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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