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이은해 “남편 보험금 8억은 주셔야죠”…옥중 소송 진행

김수연 2023. 4. 2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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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수감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재판부는 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 최종 선고 결과를 확인한 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이은해가 2심 선고를 받은 후 상고할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역시 연장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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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측에 윤씨 생명보험금 8억 청구
재판부, 형사 재판 최종 결과 때까지 공판 연기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앞줄 왼쪽)가 지난해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인천=뉴스1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수감 상태에서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원대의 생명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이은해가 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8억원 규모 보험금 청구소송을 심리하고 있다.

해당 소송은 그가 2020년 11월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이은해가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의 형사재판 결과가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 6월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이런 이유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잡지 않았다.

이은해는 내연 관계인 조현수와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모씨를 4m 높이 바위에서 3m 깊이 계곡물에 다이빙하도록 강요한 뒤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이후 윤씨 명의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청구했으나 보험 사기를 의심한 보험사 측으로부터 지급을 거절당했다. 보험사 측은 이씨가 나이와 소득에 비해 생명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씨인 점 등을 이유로 의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해는 1심 판결 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씨의 변호를 담당하던 소송대리인 2명은 검찰이 이 씨를 공개 수배한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31일 모두 사임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적 지배에 의한 직접 살인이 아니라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 살인이라고 보고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겐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2019년 2월과 5월 윤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그를 빠뜨리는 등 윤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타기 위해 계획적으로 살해를 시도한 점을 근거로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들의 살인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재판부는 이은해의 계곡 살인 사건 최종 선고 결과를 확인한 후 선고기일을 잡겠다는 입장인데, 이에 따라 이은해가 2심 선고를 받은 후 상고할 경우 생명보험금 청구 소송 역시 연장될 전망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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