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공동창립자 기소...증권성 입증이 '핵심'
[앵커]
'테라·루나' 발행사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 구조를 숨겨 폭락 사태를 일으키고 수천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 측이 검찰 공소사실을 정면 반박한 가운데,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루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형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를 창업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구속을 면했지만, 법정에 서는 것까지 피하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공범 7명이 루나 가상자산 가격을 띄워 4천6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투자자들에겐 3천7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히, 검찰은 루나가 테라를 떠받치게 해 테라 가격을 고정시키고, 화폐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건 애초 실현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전 대표 등은 사업 구조가 허구라는 걸 알고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낳았다는 겁니다.
[단성한 /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 테라 코인 가격고정이 깨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루나 코인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 원이 증발하였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검찰은 또,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펀드 회사들에서 천2백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도 신 전 대표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은 곧장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 퇴사해 관련이 없는 데다, 설계 결함을 알고도 루나 발행을 강행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신 전 대표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핵심은 루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사업 성과가 가치에 반영되는 만큼 루나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 전 대표 일당의 주된 혐의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일반 사기죄와 달리,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고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판례가 없고, 앞서 법원도 신 전 대표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해, 앞으로 재판에서 루나의 증권성뿐만 아니라 테라·루나 폭락 사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촬영기자 : 심원보
영상편집 : 왕시온
그래픽 : 최재용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