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챔프시럽’ 품질 부적합…제조·판매·사용중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 조치를 내렸다.
동아제약은 강제 회수 대상인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검사한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최근 갈변 현상이 발생한 동아제약의 어린이 해열제 ‘챔프시럽'(아세트아미노펜) 일부 제품에 대해 강제회수 조치를 내렸다. 부적합이 확인된 제조번호는 2210043, 2210046 등 2개다. 식약처는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에 대해서도 자발적 회수를 강력 권고했다. 동아제약은 강제 회수 대상인 2개 제조번호를 포함해 자체적으로 갈변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 16개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강제 회수 조치 대상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진균이 정해진 기준보다 많이 검출됐다. 챔프시럽은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 챔프시럽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시키고 의·약사와 소비자에게는 사용 중지 및 다른 대체 의약품 전환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 조치는 동아제약의 제조·품질 관리의 적절성이 확인될 때까지 유지된다. 현재 식약처는 다른 제조번호 제품도 수거해 검사 중이다. 나머지 전체 제조번호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식약처는 동아제약에 모든 제조번호 제품을 검사한 뒤 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챔프시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 신고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챔프시럽 제품을 약국을 통해 반품 및 환불 처리 중이다. 동아제약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환불받을 수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단독] 쿠팡 배송 못 받아도 놀라지 마세요…기사들 앱 ‘먹통’
- “김건희 여사에게 넷플릭스 투자 과정 보고” 대통령실이 밝혀
- 수단 교민들 “총·포격 소리 가득…수송기 보고 ‘살았다’ 안도”
- 동료 밥 훔쳐먹고 묵비권을? 시민들이 변호 나선 ‘베테랑 견찰’
- 한-미, 핵우산 성명 추진…우크라 무기 지원도 담기나
- 바이든·트럼프 다시 붙나…미국 유권자들 벌써 피로감 호소
-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기준 확정…음주 뺑소니 최대 26년형
- 미리 가본 윤 대통령 만찬장, 2m 높이로 올린 화려한 이 꽃은?
- WP, 윤 “일본 무릎” 인터뷰 원문 공개…주어는 ‘윤 대통령’
- 100년 전 일본이 파묻은 ‘왕의 계단’ 세상 밖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