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치혀’ 양나래, ‘내 아들=불륜남 친자’ 사연 공개 “이혼 대신 ‘이것’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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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치혀' 양나래 변호사가 '이혼이 아닌 다른 대처법을' 소개했다.
25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양나래 변호사와 김복준 전 형사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결론이 이혼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며 '이혼이 아닌 다른 대처법'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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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이하 ‘세치혀’)에서는 양나래 변호사와 김복준 전 형사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만난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양나래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는 분들이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결론이 이혼이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이혼이 아닌 다른 방법도 있다”며 ‘이혼이 아닌 다른 대처법’을 소개했다.
이어 양나래 변호사는 결혼 10년차 남편의 사연을 전했다. 남편은 갓 취업한 회사 인턴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미루던 성황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 남편은 낳는 걸 고민하자 했지만 여자는 입장은 단호했고, 결국 남자는 결혼을 결심했다고.
남편은 아내의 바람을 알게 됐고, 증거를 잡기 위해 현장에 나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불륜남의 얼굴을 확인한 남편은 큰 충격을 받았다. 불륜남의 얼굴이 내 아들과 너무나도 닮았던 것.
이후 친자 검사결과 역시 자신의 아들이 아니었다. 양나래 변호사는 사건의 전말로 “아내는 남편과 연애할 당시에 양다리였다. 아이의 친부한테 먼저 차인 고 얼마 후 임신을 한 거다. 느낌상 그 사람 아이같았지만 전화를 안 받고 잠수를 타 지금의 남편을 속여 결혼한 거다”고 말해 주위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러면서 “여기서 남편이 이혼을 해야 할까요? 아니다. 남편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며 “중요한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그 사람은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 혼인 취소는 소송으로만 가능하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나래 변호사는 “두 번째 방법은 내가 배우자의 불륜을 알았지만 가정을 지키고 싶을 때 하는 방법이다. ‘다시는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고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거다”며 “법접 효력이 있는 문서는 내 배우자와 바람 피운 상간자가 작성한 합의서다. 이 합의서의 핵심은 위약벌이다. 이 내용은 ‘당신이 내 배우자와 어떠한 경우라도 만나거나 연락하면 ’위반 행위 1회당 500만 원씩 지급한다‘ 이런식으로 위약금을 주도록 하는 합의서고 법적 효력이 명확히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MBC 예능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는 ’혓바닥’으로 먹고 사는 입담꾼들이 오로지 이야기 하나만으로 겨루는 대한민국 최초의 썰 스포츠 프로그램이다.
[박정수 스타투데이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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