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 국회 첫 문턱 넘었다...시세 조종 처벌 근거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가상자산 관련 18개 법률안을 심사해 단일 수정안을 도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25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테라·루나 사태' 등 암호화폐 투자 관련 사건이 이어지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을 의결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낸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등 가상자산 관련 18개 법률안을 심사해 단일 수정안을 도출했다. 수정안은 가상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그간 암호화폐, 토큰 등 다양하게 불리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한 것이다.
다만,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SMS 가상자산 정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가상자산이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또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 △고객 가상자산과 동일종목·동일수량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 대비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 등을 의무화했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보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근거도 담겼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요구권도 신설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사권은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가상자산위원회도 법률에 의해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1단계 법안'으로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최종 상정될 예정이다. 정무위는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질서 규제를 보완하는 '2단계 법안' 입법도 논의할 방침이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어 생략한 오역"이라더니... 尹 엄호하다 스텝 꼬인 국민의힘
- 국내 증시에 무슨 일?...'무더기 하한가'에 주가조작 '설'까지
- 넷플릭스 '깜짝' 투자 계획… 대통령실 "영부인께도 보고"
- 뷔·백종원 업고도 고전? '국뽕'이 이제 안 먹히는 이유는
- 출소한 승리 근황…소주병 흔들며 "한국스타일" 활짝
- [영상]'혼수 상태 한국 의료'... '슬의생 99즈'가 와도 못 버틴다
- "생각보다 낮네" 변호인도 당황한 강남 초등생 사망사고 현장검증
- 국민연금 한푼이라도 더 받으려면 가입기간부터 늘리자
- 카니발이 전기차? 주유구에 전선 꽂아둔 불법주차 등장
- "여중생 2명이 마약한 것 같다"...간이검사서 1명 '미세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