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성추행 피해자, 손배 최종 승소

최승영 기자 2023. 4. 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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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5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던 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간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노태악 대법관)는 부서 기자인 A씨(원고)를 성추행해 1·2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던 전직 간부 B씨(피고)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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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부서 기자를 성추행한 사실이 인정돼 5000만원 위자료를 지급하란 판결을 받았던 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간부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노태악 대법관)는 부서 기자인 A씨(원고)를 성추행해 1·2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던 전직 간부 B씨(피고)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지난 13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 보고 본안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에서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5000만원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2021년 6월 1심 법원도 동 금액 지급을 결정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팔뚝을 툭툭 치고 만지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사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또 “2018년 5월2일경 머니투데이 부사장을 통하여 원고에게 출퇴근 보고, 점심시간 출입을 보고하도록 지시한 사실, 원고가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접수를 하기 전까지 머니투데이나 피고가 원고의 출퇴근시각에 관한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았던 사실, 원고가 고충 신고를 한 이후인 2018년 4월17일경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적시하며 성희롱, 고충접수 후 부당조치 등 쟁점에 대해 피고 배상의무를 인정했다.

2018년 4월 A 기자는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속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알리며 B씨에 대한 조사, 업무공간 분리 등을 요구했지만 이후 의사와 무관한 발령을 받았고 5년째 복수의 민·형사 소송 등을 진행 중이다. 머니투데이 전 대표이사와 법인은 A 기자를 일반직으로 전보시키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20개월 간 취재비를 미지급하는(근로기준법)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쌍방 항소로 2심을 앞뒀다. 검찰이 지난 14일 당시 부사장과 B씨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송사가 예정됐고, 취재비 미지급에 대한 민사 건 역시 2심 후 회사의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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