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원 채용해" 강요한 건설노조 간부, 결국 구속

방윤영 기자 2023. 4. 25.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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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건설노조 소속 간부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 소속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영장이 발부된 간부 2명은 지난해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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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오전 경찰이 압수수색 중인 영등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실 앞에서 건설노조 노조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스1

건설현장 불법행위 관련 건설노조 소속 간부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폭령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설노조 경인본부 소속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성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 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또다른 간부 B씨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이 발부된 간부 2명은 지난해 건설사를 상대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현장을 무단 점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앞서 광역수사대는 지난 2월 인천 부평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인본부 사무실 등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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