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 알고 보니 불륜남의 친자"…양나래가 밝힌 대처법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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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나래가 불륜 대처법을 공개했다.
이날 양나래는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내의 불륜남 아들이더라"라는 내용의 얘기를 전했다.
"(이 남편이) 불륜남을 직접 보고 왔는데 내 아들과 너무 닮았다는 거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카락, 손톱을 잘라서 친자 검사를 했더니 예상처럼 내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충격을 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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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지현 기자 = 변호사 양나래가 불륜 대처법을 공개했다.
25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혓바닥 종합격투기 세치혀'에서는 '불륜 잡는 세치혀' 양나래가 출연해 '불륜 썰'을 풀었다.
이날 양나래는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내의 불륜남 아들이더라"라는 내용의 얘기를 전했다. "(이 남편이) 불륜남을 직접 보고 왔는데 내 아들과 너무 닮았다는 거다. 그래서 아이의 머리카락, 손톱을 잘라서 친자 검사를 했더니 예상처럼 내 아들이 아니었던 것"이라고 설명해 충격을 선사했다.
알고 보니 아내가 연애했을 때 이미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고, 현재 남편이 아이의 친부인 척 속여 결혼까지 하게 됐던 것. 양나래는 "그럼 이 남편이 이혼을 해야 할까요?"라고 물은 뒤 "절대 이혼하면 안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해 궁금증을 유발했다.
양나래는 이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공개했다. "남편은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 소송을 해야 한다"라면서 "보통 결혼을 고려하는 중대한 사정들이 있지 않냐. 상대의 범죄 경력, 이혼 경력 등을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혼인 취소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눈길을 모았다.
ll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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