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동영상 등 '디지털 유산'…미리 '상속 방법' 정한다

조소영 기자 2023. 4.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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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남긴 글과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유산'을 고인이 생전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유족 등에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 및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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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디지털 유산 처리 방법 담은 법률안 대표 발의
"개인 디지털 주권 강화되고 소모적 논란은 종결되길"
ⓒ News1 DB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 남긴 글과 사진, 동영상 등 '디지털 유산'을 고인이 생전 미리 정한 방식에 따라 유족 등에 상속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디지털 유산법'이 발의됐다. 디지털 유산이란 SNS에 남긴 사진, 블로그 글 등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전송해 보관하던 정보들을 일컫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 및 범위를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 사망 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계정을 휴면으로 설정한 후, 이용자가 생전에 정한 방식으로 유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약관으로 미리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 상속 여부를 비롯해 상속한다면 누구에게 할지 등을 정하는 것이다.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별도 보존 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 디지털 유산 상속자가 고인 명의로 새 정보를 작성하거나 유통하지 못하도록 해 악용 가능성을 없앴다.

지금까지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아 사망 등 유고 시에도 유족이 관련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폭침 때 희생된 장병들의 유족들은 고인의 개인 미니홈피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서비스 제공자 측에 요청했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자료만 제공받는 선에서 그쳤다. 이에 18대 국회에서부터 디지털 유산 상속에 대한 법제화가 시도됐으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는 인터넷 서비스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허 의원은 "데이터 주체의 주권적 권리라는 차원에서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의 승계 여부와 범위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3.2.3/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cho1175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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