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 공항 갇혔던 난민 신청자, 국가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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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가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채 인천공항에서 14개월을 보낸 아프리카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프리카인 A 씨를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법하게 난민 신청을 거부했던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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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정치적 박해를 피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하려 했다가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채 인천공항에서 14개월을 보낸 아프리카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아프리카인 A 씨를 대리하는 사단법인 두루는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법하게 난민 신청을 거부했던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측은 난민 신청자를 아무런 대책 없이 공항에 가둬 둔 우리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됐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배상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자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며 3년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냈다가 항공권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우리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난민 신청 접수 자체를 거부한 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출입국 당국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지만 그사이 A 씨는 1년 2개월 동안 공항 노숙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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