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모레 발의..."빠르면 이번 주 통과 가능"
'선 보상' 방안엔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
"특정 단체나 특정인과 대책 협의하진 않을 것"
인천 미추홀과 서울 강서 피해 유형 달라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모레(27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종합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선 지원 후 구상'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 특별법'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27일로 언급하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오래 끌지는 않지 않겠는가, 특히 정치적인 정쟁 논란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들은 물론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보상금을 먼저 국가가 돌려주고 구상권을 추후 청구하는 방식에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거듭 반대했습니다.
입법 전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선 특정 단체나 특정인과 협의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유형이 제각각이라 단일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보전 가능성이 작지만, 서울 강서구 피해자는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야 보증금 보전 가능성이 큽니다.
미추홀은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담보 잡힌 상태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강서는 임대인이 피해자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배소현 /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24일) : 저희 같은 경우는 근저당이 없는 조건으로 무자본 '갭 투기'를 한 집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선순위 채권자라 경매가 진행되면 저희가 집을 낙찰을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상담자 : 현재는 (대출) 이율이 어떻게 돼요? (대출 담당자 : 지금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2%대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도 다음 주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전주영 / 우리은행 상생금융부 계장 :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와 한도 많이 여쭤보셨고요. 몇몇 분께서는 대출을 경락(낙찰)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대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 시기에 맞춰 종합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촬영기자 : 고민철 김종완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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