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장소 못 벗어나" 탈북 여성의 절규…정착지원 개정법 나온다
【 앵커멘트 】 올해 1분기에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34명으로 이 중 여성은 29명에 달하고 전체 비중으로도 70%가 여성이죠. 정부는 최근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하면서 북한 인권 실태를 꼬집었지만 정작 우리 탈북 여성의 인권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걸까요.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고도, 끔찍한 피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주소였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탈북한 배유진(가명)씨에게 한국은 참혹했습니다.
2016년부터 약 2년 간 신변보호담당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까지 제출했지만, 검찰은 직접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습니다.
악몽은 진행 중입니다.
▶ 인터뷰 : 배유진 / (가명) 50대 - "성폭행당했던 그 집이 제가 이제 탈북해서 이제 통일부에서 배정받은 저희 집이고…."
상대에게 주소가 노출돼 신변 걱정은 물론, 끔찍한 기억까지 되살아나지만 피신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현행법상 성폭행 피해는 정부의 주거 이전 지원 요건에서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전수미 /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 변호사 - "그 장소 자체가 이분들에게 굉장한 트라우마고, (통일부에) 새로운 주거지를 좀 제공해 주실 수 없느냐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현행법상 그런 게 이제 불가능하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2021년 실시하고도 비공개한 성폭행 피해 탈북여성 실태조사를 MBN이 입수했는데 당시 정책 제언을 통해 일찌감치 법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결국 주거 지원 요건에 성폭행 피해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됩니다.
▶ 인터뷰 : 김홍걸 / 무소속 의원 - "그분(탈북여성)들 사정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부족했기 때문에 법 체계상으로도 충분히 도움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성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탈북 여성의 절규를 정부가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배유진 / (가명) 50대 - "내가 이렇게 뻔뻔스러운가, 현장에 내가 자꾸 오네 이런 생각. 저는 그 장소를, 그 집을 피하려고 몇 해 동안 계속 노력을 했는데…."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 ahn.byungsoo@mbn.co.kr] 영상취재 : 이권열·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그래픽 : 박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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