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입품 대상 '탄소국경세' 등 핵심 기후법안 시행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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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수입품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유럽연합(EU)의 핵심 기후법안 시행이 확정됐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에 포함된 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 주요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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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
철강 수입품에 일종의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유럽연합(EU)의 핵심 기후법안 시행이 확정됐다.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25일(현지시간) 탄소중립 입법 패키지인 '핏 포 55'(FIt for 55)에 포함된 CBAM, 탄소배출권거래제(ETS) 개편안 등 주요 기후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가결된 이후 마지막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EU의 핏 포 55 패키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환경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각종 배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한국 등 제3국에 직접적 영향을 주게 될 CBAM은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에 대해 일종의 세금을 부과하는 조처다. 법안 시행 확정으로 전환(준비) 기간으로 정해진 오는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 된다. 이후 2026년부터 2034년까지 단계적으로 탄소 관세가 부과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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