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위해 공짜로 제공한 사은품, 부가세 내야 할까[권태우의 세무Talk]

기자 2023. 4. 2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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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우 세무사

(주)만물상은 각종 생활용품을 사업자에게 도매로 공급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도 하는 회사로서 최근 대대적인 판촉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영업팀장 박모씨는 판매촉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정하기 위해 재무팀에 협조를 구했는데 예상 밖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판촉의 하나로 무상 제공하는 각종 경품과 사은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내용이었고 이에 박씨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기로 하였다.

- 대가를 받지 않고 공급한 물건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건지요.

“사업자는 재화를 매입할 때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게 됩니다. 이러한 재화들이 무상으로 공급된다면 부가가치세의 부담 없이 재화가 소비되어 소비세의 취지에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거래에 한해서는 무상일지라도 유상공급으로 보아 판매가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간주)되는 대상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요.

“세법에는 과세되는 무상공급을 유형별로 ① 자가공급 ② 개인적인 공급 ③ 사업상증여 ④ 폐업 시 재고 재화로 특정하는데 사업자가 매입세액공제를 이미 받아 소비세 누수가 예상되는 재화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자가공급이나 개인적 공급은 무슨 의미인지요.

“자가공급은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재공급하지 않고 자기 사업에 직접 소비하거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적 공급은 해당 재화를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사업상 증여와 폐업 시 재고재화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사업상 증여는 쉽게 말해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입니다. 폐업 시 재고재화는 폐업으로 인해 더 판매하지 않고 남아 있는 재고재화에 소비세 환수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 사업상 증여에는 판매촉진 차원에서 거래처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물품도 포함되는 건지요.

“사업상 증여는 판매촉진 차원에서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나뉘게 됩니다. 불특정 고객에게 견본품을 제공한다거나 물품구매 고객에 기증품을 제공하는 경우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경품 등은 과세합니다. 또 거래업체의 판매실적에 따라 해당 업체에 무상 제공하는 판매장려물품 등도 유상공급으로 간주해 과세합니다.”

- 만약 직원들에게 명절 혹은 경조사 시에 회사의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원칙은 과세하는 것이 맞지만 복리후생비 성격의 제공이 사회 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의 것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경조사 관련 제공 시는 직원 1명당 연간 10만원 이하를 기준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 연말에 교회나 보육원 등에 판매제품을 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기부 물품 또한 무상이므로 원칙상 과세지만 국가 또는 공익단체에 기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공익법인에 해당합니다.

권태우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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