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혐의' 정찬민 의원 항소심도 징역 7년 선고
강창구 2023. 4. 25. 22:01
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삼자를 통해 3억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25일) 정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선고형과 동일한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의원은 용인시장 시절인 지난 2016년 4월 용인시 보라동에 타운하우스 개발을 하던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친구 등 제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하게 해 3억5천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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