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TALK] 건보 가입 91년생 직장인, 올해 일반건강검진 전액 무료

기자 2023. 4. 25.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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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직에 종사하는 1991년 양띠 남성이다. 나는 올해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된다. 사무직 직장가입자는 2년에 한 번 본인의 출생연도에 해당하는 짝·홀수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다. 1991년생 건강보혐 직장가입자는 올해(2023년은 홀수 해) 대상자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액 부담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어떤 항목을 검진받을 수 있는가.

“우선 비만·당뇨병·시청각 이상·간장질환·고혈압·흉부질환·신장질환·구강질환·빈혈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검사항목과 이상지질혈증·B형간염·골밀도·정신건강(우울증) 등 성별과 연령에 따른 검사항목이 있다.”

-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가.

“국가건강검진은 국가가 지정한 전국의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위치는 ‘The건강보험’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며,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로 문의한 후 추가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 일반건강검진 시 따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정확한 검진을 위해 검진 전날 오후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한다. 또 검진기관 사정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과 예약을 하는 것이 좋다. 항목별 검진 횟수를 초과해 받는 경우 추후 검진비용이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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