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보험금 8억 내놔라"…계곡살인 이은해 옥중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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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 씨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이 씨가 S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8억 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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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수감 중인 이은해(32) 씨가 남편 명의로 가입한 수억 원대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이 씨가 S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한 8억 원의 생명 보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2020년 11월 16일부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재판부가 이 씨의 최종 형사재판 결과 확인을 위해 선고 기일을 미루면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다.
그는 범행 이후 남편의 명의로 가입한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보험 사기로 의심하며 지급을 거절한 바 있다. 거절 사유는 이 씨의 나이와 소득에 비해 보험 납입 액수가 큰 점, 보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이 아닌 모두 이 씨인 점 등이다.
이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내연남인 조현수(31) 씨와 함께 남편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이 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해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사망에 이르게 만들었다며 직접 살인(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씨에게 무기징역, 공범 조 씨에게는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한편 이 씨의 항소심은 26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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