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징역 15년

이정은 2023. 4. 2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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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오는 7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가 숨질 경우 최대 징역 12년을,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면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양형기준은 7월 1일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돼 대전에서 배승아 양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정은 기자 (mulan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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