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관 간부가 장애인활동지원비 1억4천만원 횡령…징역 2년

강지수 2023. 4. 2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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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복지 기관 간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 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B씨와 장애인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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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애인 복지 기관 간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3단독(김주영 판사)은 업무상 횡령 및 사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복지 기관 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사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장애인 활동 지원사 B씨와 장애인 C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15차례에 걸쳐 자신이 이사로 있던 부산의 한 장애인 복지 기관의 운영자금 1억4108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운영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거나 술값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 C씨와 공모해 휴대용 단말기에 근무 시간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5700만원가량을 빼돌리기도 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는 장애인 가정 등을 방문해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한 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를 받는다. 이 중 25%는 기관 운영자금으로, 75%는 인건비로 지급된다.

재판부는 “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제정된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 수법은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들 범행은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해 다른 국민에게까지 손해를 입혔고, 이들이 부정하게 받은 급여도 변제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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