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최대 60시간 이상' 가능성 묻는 질문에 이정식 고용장관 "희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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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으로 논란이 일자 추가 여론수렴을 통한 개선안 마련에 들어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향후 내놓을 수정안에서는 '주 최대 6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60시간 이상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전해철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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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에는 여전히 "노사관계 대혼란 야기" 반대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으로 논란이 일자 추가 여론수렴을 통한 개선안 마련에 들어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향후 내놓을 수정안에서는 '주 최대 60시간' 이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60시간 이상으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전해철 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속단하기 어렵다. 여론조사 결과를 봐야할 것 같다"면서도 "희박하다고 본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안착하고, 장기적으로는 주 40시간제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실노동시간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한 숱한 논란이 단순히 '시간'에 대한 개념에 매몰돼 제도의 긍정적인 면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데 아쉬움을 토로해왔다.
현행 근로시간 개편안에서도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 보장이나 소위 '공짜노동'으로 불리는 포괄임금 근절 등을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만 좀 더 정비된다면 충분한 대안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생각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조차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지적하면서, 이 장관도 사실상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입법 추진 중인 소위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이 통과되면 노사관계 대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장관은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 지침을 만들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다"며 "오남용은 근절해야 하지만 제도가 없어질 경우 노사 반발과 갈등, 많은 편법과 오남용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안에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의 취지를 담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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